딸아이가 2년전 동두천 생*중학교에서 학교운동회 준비중에 체육수업시간에 공을차다가 넘어져 왼쪽 전후방십자
인대를 다쳐서 수술하고 목발집고 아이들이 책가방을 들어다 주고해서 깁스를 풀고 보조기도 풀고 재활을 해왔는데
지난 2월쯤 학교공제회에서 수술비 약값다 지급해주더니 휴유장애 지급신청을 하니까 자기네가 가라는 병원에가서
검사에 맞는 진단을 띠어 오라고해서 딸아이와 서울 고*대학교 병원 진단서도 냈고 학교에서 공제회직원이 와서
현장검증까지 했는데 부지급결정통보서가 왔읍니다. 이유인즉은 기왕증으로 인한 부지급 이라는 데요. 우리 아이가
다른데서 다쳐놓고 학교에서 다친것처럼 위장을 했다네요...어이가 없어서
이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전부 나몰라라 하고 책임회피하기에 바쁘고요 담임했던 여교사도 처음에 학교공제
대리인처럼 행동하더니 진학예정학생들 때문에 계속 신경쓰기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내더군요.
아이는 아직도 무릎에 쇠핀이 꽃혀있읍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학교갈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걷질 못하고
야자를 시켰었는데 힘들다고 해서 이젠 안보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