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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소유 주택 취득세,지분 아닌 전체가격 기준 합헌▽§ 2018-02-06 0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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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추천:2

공동소유 주택 취득세,지분 아닌 전체가격 기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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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동소유 주택 취득세, 지분 아닌 전체가격 기준 합헌" 




 

"일부 지분 제3자 명의신탁해 세금 회피 가능성"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 개념으로 사들인 경우에도 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옛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 등이 옛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고가인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 시 같거나 더 적은 대금으로 저가인 주택 전체를 취득한 경우보다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도 일부 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고율의 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아파트 등을 공동 소유로 사들인 후 세무당국이 지분 기준이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자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취득세[取得稅 ]
요약 취득세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며,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써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한다. 취득세와 관련한 양식은 취득세 납부서, 취득세 신고서 등이 있다.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취득이므로 취득세는 취득자의 취득지분액수에 부과해야한다
세금회피를 위한 제3자 명의신탁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에게 지워야 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불법행위이므로 일부지분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아닌 신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부동산실명법은 예외적으로 담보의 목적 또는 구분소유자의 공유 등기,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단서),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제8조)) 명의신탁된 대로 세금을 지운다 해도 전체액수의 지분에 따른 세금부과가 누진적 세금부과상 분할적 액수로 세금총액이 일인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액수보다 감소되거나 다르다고  해도 그것은 취득세가 취득자 개개인에게 지워지는 개별세이고   실제적 법률관계는 세금부여 당국이 조사하여 정확한 세금을 부여해야 할 책무이므로 일부지분의 제3자 명의신탁의 세금회피 가능성만으로 그 실제적  법률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공동소유주택을 제 3자 명의신탁의 세금회피를 위한 위장적 불법신탁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취지에 어긋나는 취득지분이 아닌 전체가액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잘 못된 헌법해석으로 불법적  법률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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