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
본인이 생각하기에 첫째는 공장부지이다, 공장부지는 최소 1,500평에서 3,000평정도는 돼야 콘테이너가 들어왔다 나갔다할수가 있다,그리고 공장은 자재나 완재품 창고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평당 백만원이라하여도 3천평이면 삼십억이다 그리고 기계설비및 재고자산까지 있으려면 최소 백억은 가져야 제조공장을 차릴수가 있는것이다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는 서비스업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번째는 인력이다,사무직은 모집만하면 지방이라도 그나마 구할수가 있는데 생산직은 시골가면 맨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누가 와서 일하겠는가,한국 사람은 생산직 생자만 들어가도 아예 처다보지도 않는다 급료도 물어보지 않는다 다만 시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온다,그러니 외국인 노동자 시장을 이원화해서라도 지금처럼 그런 로또당첨되는 일 시키면 안된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라고 하면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일반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금액의 몇배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의 몇배를 주는 정도라야지 우리나라 일반근로자하고 비슷하던지 더 준다던지하는 그런일은 없어야한다,그래야 우리 기업이 해외에 이전하지 않을것이다,
세째는 자금 지원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초기 투자자본이 서류로만 되어있지 실지 투자자금이 투자된것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투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이익만 나면 빼간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배당이나 가지급금이 아닌 그냥 비자금 조성하여 다 빼돌리고 대출만 부지런히 받는다 신용보증이든 은행돈이든 그렇게 빼먹었으니 망해도 불만이 없는것이다 그러니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에게도 연대보증을 필히 받아서 기업돈을 빼먹고 부도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도난 회사는 부도낸 사람의 사촌이내의 혈족이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전혀 살수없게 하여야 할것이다 대부분 고의 부도내고 유찰되는것 기다려 부인 명의로 되사기 때문이다 ,여자내지는 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실지의 경영자가 다를 경우는 대출이라든지 보증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
네째 아들이나 딸등의 상속예정자가 상속회사에 20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는 회사지분을 상속자에게 상속할수있게 해주자 어차피 별지랄을 다해서 상속하는것보다는 차라리 근무를 해서 그 기업을 운영할수있는 능력을 배양케하여 상속케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