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금융 실명제를 김영삼 대통령의 치적이라는걸 다 알면서도 아직도 차명 통장이 버젓이 통용 될수 있다는 걸 대포통장을 말하는게 아니다 송금실수로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말하는것도 아니다 내 명의의 통장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더라도 내가 아닌 타인이 은닉,또는 탈세의 목적을 가진 돈이라도 타인의 것이라고 입증되면 돌려 줘야한다는것이다,적어도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이런 범법행위의 자금,은 통장주인이 찾아가질수있게 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식도 마찬가지다 차명주식이란 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원인을 막론하고 내가 찾을수 있게 하여야한다 그러면 아마도 거의 과점주주들로 이루어진 회사들이 많이 나올테고 주식회사란 이름만 가진 회사는 유한회사나 기타 다른 이름의 회사 명칭을 가져야 할것이다,또한 부동산에서의 실명제도 마찬가지이다 원인 필요 없이 내 명의로 이루어진것은 내가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게 하여야한다 유병언이 처럼 다른 사람의 명의로만 범법 행위를 하는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실행이 되어야한다 이 세가지에 더하여 이제 디노미네이션도 생각할때이다 그간 발행된 불법 지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만원권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이러한것들을 변호사,검사등 법률가 출신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를리 없다고 생각된다,간단하게 요약하면 내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찾아쓰고 내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은 내가 팔수 있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내가 팔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범죄의 목적으로 내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이유 여하를 묻지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