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문연,법원의 동성 간 혼인신고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이기영 사무총장은 법원의 동성 간 혼인신고 '각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동성애로 에이즈 성병에 걸려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후회하는 이들을 본다.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에이즈,동성애 관련한 자료가 300개 글이 올라와 있다.에이즈 간염자들은 대부분 남자,그런데 일반사회에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나 사회불안을 이유로 관계당국도함구한다는 것인데 함구하기 보다는 밝혀서 사회를 치료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 상당한 환자들이 전용 병원이 아닌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진다고 한다. 그 사람들의 1인당 한달 치료비가 350만에서 550만원,국민의 혈세라는 점이다.뇌를 갈아먹어 반불수가 되는 에이즈, 몸이 반불수가 와도 성적 욕구는 줄어들지 않는다.변태적 병적인 행태가 사회와 국민에게 주는 고통이 무엇인가 국민에게 실상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사건번호 2014호파1842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또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한국의 건전한 결혼관과 가정의 가치관·윤리관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정확한 법의 판결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밖에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판시한 것이다.
"동성애는 사회의 기초질서와 창조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사회적인 통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동성애를 통한 동성결혼 역시 생물학적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