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법원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데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며 한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4일 앰네스티 학국지부에 따르면 아널드 팡 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한상균 위원장 판결을 두고 “한국 정부는 평화롭게 반대의견을 표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피해자가 한 위원장이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팡 조사관은 “이번 선고는 앞으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어떤 경우에도 주최자에게 다른 이들이 평화적 시위를 방해한 행동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은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한국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도 “평화적 집회는 일부 개인의 폭력 행위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그 평화적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수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행동할 경우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해당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와 재판부를 규탄했다. @ 미디어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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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