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은 몇년전 청주시에서 당시 세림양(3세)이 통학차에 치여 숨진것을 계기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으로서 안전을 의무화 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약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13세 미만 아이가 탑승한 9인승 이상 버스는 의무적으로 보호자 1인을 탑승케 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29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학원들의 반발이 심해서 앞으로 시행에 난관을 겪을것이라 합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현재 정부가 조건부로 학원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 할 시에만 12만원 가량을 지원해 준다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학원입장에서는 난색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정부가 한 사람 봉급정도로 지원예산을 더 늘려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만든 법이니 다른쪽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꼭 시행해야 하는 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담배값을 올려서 수조원의 세수가 증가되었다는데 이런 세수는 다 무엇에 쓴답니까? 피땀으로 축적된 국민세금 불요불급한데 사용하지 말고 '급용(急用)'하는데 지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만든 법, '어린이의 안전'이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일자리 없는 노인과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주면 '금상첨화'가 아닐런지요?...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