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끔 장관 후보자들이 논문 표절로 청문회에서 곤혹을 치루곤 하는데요.
원고를 통째로 베끼는 것은 표절이 아닌가요
어느 쪽이 더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문화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석.박사 논문에서 심지어
목회자의 설교에서 표절하다 못해 원고를 통째로 베끼는 것. 과연 용납되도
될까요.
물론 통째로 베끼는 것이니 주석이나 인용은 없는 것이고 원 저자의 허락도
득하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 지 몹시 고민됩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