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친딸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OO(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씨는 2001년 3월 처와 이혼했다. 그런데 서씨는 2006년 10월
울산 무거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딸(14)을 부른 뒤
문구용 칼로 자신의 팔을 그어 피가 흐르게 하면서
“이런 꼴 보기 싫으면 옷을 벗어라”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
서씨는 이후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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