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월스님 칼럼)국회와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업무에 간섭하지마라
박한철 이정미등 헌재 재판관들 임기 마치면 곧바로 후임재판관 임명해야 마땅
- 대통령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중요한 책무-
- 권한대행 간섭은 국회가 행정부를 관장한다는 초헌법적인 발상 -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헌법 제71조에 따르면‘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나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무가 일시 정지되어 헌법의 규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야당은 황교안 총리까지 탄핵운운하며 권한대행의 업무를 간섭을 하고, 대통령의 궐위 시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권한대행의 업무를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이달 31일에 만료되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1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는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초헌법적인 간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의 궐위상태에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아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가치가 아니던가.그렇지 않다면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물론 총리가 국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통령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국회에 일일이 보고하고 각 정당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지금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 하거나 심지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넘겨 달라는 초헌법적인 발언까지 하는 것은 또 다른 국회의 월권이고, 삼권이 분리된 현 정부체제에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회가 독재를 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을 한 것이다.
당연히 황교안 권한대행은 민생탐방을 할 수도 있고 전방부대 안보상황을 점검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부부처의 공석인 장관이나 책임자를 임명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외교적인 활동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지금 야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으로 정부를 무력화시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를 장악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으려는 음모 아니고서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감을 가지고,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즉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그에 맞는 행위를 당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 여대야소에서 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상황에서 오히려 야당의 주장대로 허수아비 권한대행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좌초하고 말 것이다.
막중한 국정운영을 두고 국회나 야당은 더 이상 권한대행의 업무에 간섭하지 말,고 더군다나 헌재에 대통령 탄핵을 상정한 이상, 헌법적 가치에서 대법관들의 올바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그 결과를 승복하는 선진 민주주의 의식을 갖추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와 야당이라 할 수가 있다.대통령의 권한이 일시정지 된 초유의 사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하게 집행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황교안 대행의 책무이며, 지금의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중요한 책임자임을 자각하여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국민들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