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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 이용시민들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 제대로 사용해야 빈곤은 재앙이 아니라 불편이다.(플로리오) 미는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켈러) 2018-02-04 0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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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2

물 이용시민들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제대로 사용해야

 

물이용 부담금 눈먼 돈이 아닌 물 사용 시민들이 내는 혈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강상류 지자체 무리한 토지전용이나 용도변경 무리한 허가 남발하지 않게 감사원에서 관심 가지고 관리하고 어떠한 특혜나 정치권의 배려나 선심행정 없게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 수도권 시민부담 물이용 부담금은 기초단체장 쌈짓돈 아니다. 현재 막대한 물이용 부담금을 한강 상류 해당지역인 관련기초단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수질관리는 적신호다. 물이용금 낸 서울시 사용처도 묻고 관리해야 맑은 상수도 유지되고 명분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물이용이 아닌 다른 곳에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관행 때문이다. 정부는 4대강 수변구역 내에 폐기물을 방출하는 펜션·공장 등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한강 수질 및 4대강 주변에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관리하려면 부처통합 하고 항공촬영사진 수시로 대조 현장답사 통하여 불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발본색원 엄벌해야 투기나 불법전용 사라진다.

 

결국 수요자는 비용을 부담하고도 양질의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 관련법 4개 통합정비 하겠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4대강 수변구역 내에서는 민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상수원 관리지역 토지매수 제도의 허점도 보완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관련 기초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정부는 1998년부터 추진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1999년 한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02년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비슷한 법체계와 내용을 가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과 기업들로부터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먹고 마시는 맑은 물은 노력 없이는 개선이 될 수 없다. 4대강 수계법은 기존 법의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했던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통합했다. 또 농어촌 민박사업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하고, 수변구역 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종전 정부 고시로 운영했으나 법률 조항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장 한강 수게 수변지역인 양평군, 가평군, 광주군 등 수변지역이나 경관지역에 대한 불법임야 훼손이나 불법건축물 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단속한다고 액션만 취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보호해야 한다. 또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4대강 수변지역에 펜션 및 별장만을 못 짓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4대강 수변구역이나 경관지역에 대한 무단 불법 임야 훼손이나 불법 건축물 항공사진 참고하여 철저히 조사 처벌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한강 상류 상수원보전지역을 살펴보면 아직도 수질보전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아 일부 불량축산 농가들은 축산분뇨를 방치하거나 하천가에 노상적치하거나 심지어는 장마철에 떠내려 보내기도 한다. 수돗물을 마시는 해당지역 시민들은 막대한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하고도 큰 성과나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불합리하다고 본다.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며 해당 지자체도 예산을 지원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적이 뚜렷하게 지원되는 예산을 단체장들의 쌈짓돈처럼 선심행정에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원하는 시민들이나 지원받는 지자체들이 진정한 수질보전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야 하고 정부나 감사원은 한강 수계 상류 토지불법전용이나 용도변경으로 난개발이나 오염건축물이 세워지지 않게 수시로 순찰과 항공촬영을 통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발본색원 엄벌해야 각종 불법전용이나 남용이나 개발을 없애 나갈 수 있다고 보아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무리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게 강력한 대책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성과를 얻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명예한강환경감시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베일리) 지혜는 간혹 누더기 가면을 덮어쓰고 있다.(스타티우스)
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한나 모어) 적당주의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휴그 왈폴) 소비된 시간은 존재하고 이용된 시간은 생명이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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