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사유를 보면,
1. 선거 중립의무 위반
2. 불법 대선자금
3. 친인척 비리 (당시 특검 중이었음)
등이었습니다.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대통령으로서 티비에 나와 열린우리당 좀 찍어 달라고 멘트
한거였고,
불법 대선자금은 한나라당의 8분의 1쓰던 거였고
친인척 비리는 그 형님인가 하시는 분이 3000만원인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헌법 조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소추안 2,3,번은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죠.
헌재가 과연 탄핵 인용을 하지 않을까요?
전 이번에 할 것이라 봅니다.
보수적 성향의 헌재에서,
정말 보수적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헌법 유린사건입니다.
대통령이 바지사장 노릇을 했다는 것은 헌법 통치구조에 있어서 근본적인
탄핵감입니다.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은
대통령의 탄핵 조항과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검찰청, 검찰 총장을 임명하는데, 검찰에 수사받는건
좀 그러니까, 대통령을 수사하려면
국회에서 탄핵해서, 권한 완전 정지 시켜서 제대로 탈탈 털어서 헌재에서 탄핵소추하자는
것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국 중립내각? 이것도 헌법에 없는 것이잖아요.
내치만 넘기고 외치만 내가 할께?
무슨 권력이 정치적 거래품인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선거로 당선되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임기 5년
보장되는거고
이거 끌어내릴려면
하야하든지 죽든지 탄핵하든지 하는데
칠푼이가 권력욕은 있어서 계속 대통령 해먹겠다는데
이거 끌어 내야죠,
대통령 해야 우병우와 최씨일가 본인 방패막쓴다는데
끌어 내야죠. 헌법 절차대로 해야죠.
헌재가 못 믿어워서 그래요?
헌재 있는 재판관들 기본적으로 법률가들입니다. 대법관급의
재판관이에요.
최순실, 최순득 재산 몰수법
박근혜가 법률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정치적으로 주판두들기지말고 원칙대로 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주판 두들기고 계산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야당이란 분들이 깡다구가 없어.
------얼마전까지 박근혜 지지했던 빡친 보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