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이 아무리 불법을 하여도 검찰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경찰청에 고소 하고 법원에 불법을 한 박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경찰청고소 사건은 검찰에서 또 각하 하면 즉시 끝나는 것이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는 대법원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법원 판결선고에서 불법이요 위법이라고 판시한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이라 그 결과가 기대 된다
박한철이 스스로 시인한 불법과 위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을 위반 하고
둘째 헌법재판소법을 위반 하고
세째 형사소송법을 위반 하고
네째 민사소송법을 위반 하고
다섯째 형법을 위반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장이 불법을 감행 하였는데 눈 감아 줄려면 국민의 피해나 회복 하도록 조치 할수는 없는 것인가
"을"이라는 국민은 죽어라 죽어라 한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니 대한민국이 범죄국가 임에 틀림 없다
1인시워도 한달 이상 하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결례가 되는 모양 이다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이 강력 하게 저지하라 하는 모양 이다
박한철을 집회및 시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