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의 세종호텔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노동법을 무시한 양대지침과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이 정부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세종호텔은 노동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친사용자 노조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계장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이 3년째 동결된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들 임금은 매년 10~30%씩 삭감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연봉이 2012년 4900만원에서 2016년 2600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반발하는 노동자는 강제전보 조치하거나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어 퇴사를 압박하고 있다.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던 임신부를 식당서비스 업무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무직 조합원을 객실 청소하는 곳으로 보내면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사로 미화했다. 능력과 성과 위주의 노사문화 정착을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쥐어짜고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저성과자 해고와 성과연봉제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도 빗나갔다. 세종호텔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동안 300명 가깝던 정규직은 140명으로 줄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다 해고되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다 남은 노동자들도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밉보여 저성과자로 찍히면 한 해 최고 30% 연봉 삭감과 함께 퇴직금까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규모 인력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정규직이 담당하던 빈 일자리들이 사내하도급·불법파견·단시간 알바 등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한 알바 노동자는 2013년부터 세종호텔 주방에서 3년간 368일가량을 주휴수당도 못 받고 일하다 예고도 없이 해고당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세종호텔 사례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래도 ‘노동개악’을 미래세대 운운하며 밀어붙일 염치가 남아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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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312048025&code=990101#csidx6e12bdd2976f9068996cc4659a962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