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백과
이수근사건
[李穗根事件]
요약 판문점을 통하여 귀순하였던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이 제3국으로의 망명을 위해 해외로 도주하다 체포된 사건. 당시 간첩으로 몰린 이수근은 사형을 당하였으나, 2008년 12월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언제
1967년 03월 22일
누가
이수근
이수근은 당시 북한 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를 취재하다가 하오 5시경 회의가 끝나자 재빨리 UN군측 대표인 준장 밴 클러프트의 승용차에 뛰어올라 극적인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월남 귀순하였다. 한국정부는 그가 북한의 언론계 거물이며 지식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주택과 정착금을 지급하고 결혼까지 주선하는 등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에 따르면, 그는 전국순회강연 및 TV·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북한실정을 폭로하는 척하면서 한국의 각종 기밀을 수집하여 당시 베트남 기술자로 자신의 처조카인 배경옥 편에 수집된 기밀을 소련을 통하여 북한으로 보내려고 꾀하였다. 그의 여러 가지 행동이 점차 수상해지자 한국정부의 정보 및 수사당국에서는 그를 주시하고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음을 눈치채고 배경옥과 함께 위조여권을 만들어 비행기로 탈출, 홍콩·방콕을 거쳐 호찌민에서 북한으로 귀환하려다 한국정부의 정보요원에 의하여 체포, 군용기편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고 1969년 7월 3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수근이 귀순 후 중앙정보부의 지나친 감시와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3국으로 망명하고자 해외로 도주하였고, 이에 중앙정보부가 이수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처형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인해 재심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 12월 재심 판결에서 무죄, 즉 이수근을 간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경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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