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근혜정권은 통진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박근혜는 파면시켰다.
헌재에 따르면 둘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정권과 통진당은 대한민국헌법이 허용할 수 없는 정치세력들인 셈이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의 잔당들은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는 통진당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
그들 역시 대한민국의 교도소에 갇혀야할 공동운명일 뿐이다.
굳이 따지자면 통진당의 성적표가 다소 우위에 선다.
왜냐하면 통진당 해산에는 반대표가 1개 있었지만 박근혜는 만장일치로 파면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