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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재산 66억, 농지‧과수원 31필지, 최근에도 농지구입
최병윤(더불어민주당‧음성) 의원이 공직자 재산을 신고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최 의원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총 66억1638만3000원.
최 의원 부부가 소유한 재산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다. 2017년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 의원이 소유한 토지는 총 62필지에 부지면적만 33만9734㎡. 이전 계량단위로 환산하면 10만평이 넘는다.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총 69억8802만원으로 70억원에 육박한다. 최 의원의 직업은 건설업으로 농사와 무관하다. 하지만 최 의원은 농지와 과수원 등 총 31필지 2만9209㎡를 소유했다. 임야는 6필지에 27만5373㎡를 소유했다.
최 의원 부부의 농지사랑은 남달라 최근까지도 농지를 추가 구입했다. 2016년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현황에 따르면 최 의원 부부는 수 필지의 농지를 추가 구매 했다.
최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는 그가 살고 있는 음성군 지역 뿐만 아니라 충북 보은, 충주시 그리고 멀리 떨어진 단양까지 지역도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사를 짓는 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지를 구입 할 수 있다. 또 농지를 전용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도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 의원 부부는 경우에 따라서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4년 본보가 최병윤 의원이 운영하는 레미콘 공장 부지를 확인한 결과 농지 1666㎡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같은 부지내 과수원 용지로 돼 있는 223㎡ 부지 중 절반 가량은 건축물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최병윤 의원은 "해당 부지에 모래나 골재를 적재했던 것 같다. 바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과수원 부지에 대해 문 의원은 "지붕 덮개 시설이 일부 설치돼 있다. 이것도 법에 맞게 다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읍 용산리 소재 & #39;전& #39;으로 돼 있는 농지 2000여 ㎡ 에 대해서도 "구입 당시에는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모두 철거하고 직원들과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 교사리 일대 농지에 대해서도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구입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니 사려 깊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 처분 과정에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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