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2016년 2월 24일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올려진 글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도배질(?)로 전달이 되지 않을듯하여 네티즌들께 삼가 도움을 전합니다.
부산지검 제 1 차장 검사님 , 공판 부장님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목숨 걸고 , 전 재산 다 걸고 드리는 말이니 읽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검사의 잘 못 된 수사로 기소 되어 재판의 막바지에 있는 피고인 신분으로 불리는 여자이며 하나 남은 딸의 엄마입니다.
얼마나 수사가 부실 했던지 재판 세 번째에 공판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법조계 분들의 자문으로는 범행동기가 사라진 공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판부에 스스로 공소취하를 요구하며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록 속에 있는 범인이 위,변조한 문서들과 설명을 제출 하였더니 공판부에서 기록 검토를 이유로 또 한달을 기일 연기 하였고
그렇게 오늘 속개 된 재판에선 공판 검사가 또 공소장 변경을 하기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이 “변경 한다고 되겠어요?” 하는 말을 두 차례나 하였는데, 뚜렷한 답변도 없이 결재를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위한 기일 연기 요청이라며 그렇게 또 기일이 연기 되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로 풀어 줘버리고 오히려 가족이 두명이나 생을 마감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범인으로 몰고 무고로 죄를 뒤집어 씌워 기소 해버린 이번 사건은 목숨을 건 저와 자존심을 세우며 동료를 지켜주기 위해 끝없이 무리수를 두는 검찰과의 싸움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무능하거나 부패 하다고 밖에 생각 할수 없는 수사계장의 손에 놀아나는 검사가 아니고서는,
상식적인 글 해석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진범이 누구인지 알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공판부에도 제출 하였건만, 동료 검사의 승진보장과 흠집을 염려하여 지키려 하고 ,함께 고생한 수사계장의 생존을 염려하여 죄 없는 자를 정신병원에 수개월째 치료 받게 만들고 생존의 업무마저 손 놓게 만든다면 ,
제가 선택 할수 있는 것은 전 재산을 걸고 ,의미 없어진 목숨 걸고 제대로 언론과 소통공간을 활용한 싸움을 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글은 몇 개월을 참고 참으며 더는 참을 수 없는 검찰의 행태에 선전 포고를 하는 셈입니다.
공문서 위조 범좌자로부터 위조 문서를 증거라고 받아주고, 수사기록 속에서도 무수히 위, 변조 서류들이 존재 함을 알려도 드렸건만, 저의 죄가 될 수가 없음을 차분히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였건만 누더기 공소장을 만들어 반드시 누명을 씌우고야 말리라 하는 검사의 의지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상실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이 공소 취하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 할수 없으니 저더러 재판으로 무죄 받아가라 는 뜻입니까?
그러면 저는 ‘감사 합니다 ’ 하고 조용히 물러 나라는 것입니까?
죄 지은 범죄자는 아무 벌 없이 검찰이 진실조차 묻어주니 유유히 활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 검찰이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가 공익의 대변자라 하던데 결국 개인의 영달과 조직 구성원의 보호에
일차적 가치를 두는 동네 폭력배 보다 못한 집단임을 스스로 고백 하려 함 입니까?
오늘 글에서는 사건 내용이나 사건 번호, 수사검사의 실명, 수시계장의 실명을 거론치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조직 스스로가 바로 잡기를 희망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에 실수 할 수 있다고도 생각 하지만 ,실수를 알고서도 죄 없는 저를 죄 있다고 누명 까지 씌우고, 진실을 외면 해버리는 스스로의 과오들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더는 재판부에도 검찰에도 제출 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미 한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 할 만큼의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이렇게 시작 하는 것 밖에 남아 있질 않기에 저 자신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바랍니다.
요구 합니다.
저에 대한 공소취하와 재수사를 목숨 걸고 바랍니다.
2016 .2. 24. 451호 법정에서 또 다시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은 피고인 드림
사건개요
1.범인도 법정 증언이나 검,경 수사시 누구 명의의 것이든 해당 문서를 저에게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2.저는 사실본이든.진본이든 가지고 있어야 그 문서의 모두를 진본과 같이 기재 할수 있으니 제가 피고인이 될수가 없습니다.
범인이 되고 싶어도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조본은 이름과 주민번호만 위조되고 그외 기재사항 십수여가지는 진본과 동일합니다)
3.재판 준비기일시 재판장님께서 공소장의 오류 수정을 요청 하였고 그 다음 기일에서도 수정이 되지 않자 수정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였고,첫 심리때
저의 반박으로 그 다음 재판때는 검사가 아예 수사 전제를 무너뜨리는 범행 동기가 삭제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4.재판부에 제출한 일부 서류들의 일부 사본을 공판부에 1.2차로 제출하여 공소취하와 재수사를 요구 하였더니 다음 재판에선 또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능하거나 부패한 검찰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 최고의 수사기관이 스스로 존재 가치를 허무는 것이라 생각하며,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농락하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억울함으로 이리죽어야야 하나 저리 죽어야하나로 수도 없이 괴로워 해온 무고한 국민을 두번,세번 죽이는 짓은 제발 멈춰주십시오.
재판에서 무죄 받으면 해당 수사검사는 벌점 조금 먹고 끝입니까?
범인은 수사기관을 마구 농락하고 아무 벌도 없이 제 앞에서 놀리듯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일년여를 고통 받아온 말로는,글로는 형용이 안되는 고통은 그냥 힘없고 빽없는 아줌마의 몫입니까?
제가 검찰 조사시 그토록 강력하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해도 "당신한텐 못해준다"며 윽박지르든 부장검사급의 수사계장님이 그토록 대단한 권력자 입니까????
저는 목숨 하나 걸테니 제발 당당히 좀 나서주길 바랍니다.
영장실실 심사때 참석하던 수사검사의 열정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누더기 공소장을 만들어서라도 굳이 누명을 하나라도 씌우고야 말리라는 이 의지는 또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당당한 검사가 한명도 없습니까?
2016년 3월 9일 부산지방법원 451호 재판정에서 검사님이 하는걸 보고 저는 할말을 다 할것입니다. 방청 많이 와주십시오.
재수사가 안 된다면 저는 전 재산을 걸고, 의미없는 목숨걸고 사람이 할수있는 모든 방법으로 재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땐 최소한의 양심으로라도 검사 계급장은 걸어 주십시오.
저의 무죄 따위는 이제 관심 밖임을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는 무죄 받고 검사 승진 조금 늦고 범인은 활보하고,,,,,,,이게 검사들의 해법입니까?
2016년 2월 29일 ..글을 더 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