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재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간접 지원받기도 했지만 상당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성기업이 강 전 행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돈을 지급하기 위한 외피 만들기에 불과했을 뿐"이라며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 전 행장에게 꾸준히 금품을 대주고 대관 로비 창구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