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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헌절. 1948년 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조선왕▦☎ 2018-02-02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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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추천:2

제헌절. 1948년 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조선왕조 건국일(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하였다 함.


1.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에서는, 그 前文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이라 하여, 조선왕조나 대한제국과의 연결고리를 이었는데, 헌법 제1장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여, 왕정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산백과에 의하면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여 졌다고 합니다.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헌국회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다고...


- 다 음 -


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 · 1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1948).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제헌절 설명


제헌절[制憲節]

      

정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내용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출처: 제헌절[制憲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두산백과의 제헌절 설명

제헌절[制憲節]

      

정의


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7월 17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였다.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출처: 제헌절[制憲節] (두산백과)


4. 정통성 지닌 합법적 정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 · 1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1948).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광복 후, 3년간 미 군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1948. 8. 15.).


.출처:정통성 지닌 합법적 정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 2. 5., (주)신원문화사)/저자: 김아네스, 최선혜


5.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국사편찬위 자료로 살펴봄 

 

1). 국사편찬위 자료


자료 대한민국사 제 1권


1941년 12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제목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연월일1941년 12월 09일  
출전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吾人은 三千萬 韓國人民과 政府를 代表하여 삼가 中, 英, 美, 加, 濠, 和, 墺, 其他 諸國의 對日宣戰이 일본을 격파케 하고 東亞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복하여 玆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韓國全人民은 현재 이미 反侵略戰線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써 樞軸國에 宣戰한다.
2) 1910年의 合邦條約 및 一切의 不平等條約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反侵略國家의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旣得權益을 존중한다.
3) 韓國, 中國 및 西太平洋으로부터 倭寇을 완전히 驅逐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血戰한다.
4) 일본세력 하에 조성된 長春, 南京政權을 절대로 승인치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宣言의 各條를 堅決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키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며 민주진영의 최후승리를 願祝한다.
大韓民國23年 12月 9日
大韓民國臨時政府

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2).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임시정부 승인.

......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對日宣戰聲明書)에 대한 필자의 견해. 

 

a). 국사편찬위 자료.

 

 韓國全人民은 현재 이미 反侵略戰線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써 樞軸國에 宣戰한다(국사 편찬위 자료).

  

b). 필자 견해. 

 

그 당시 추축국(축심국)인 일본, 독일, 이태리등에 대하여 1941년에 선전포고를 한 사실은,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한 시점부터 국제법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법상 한국의 해방이전에 1944년 이미 임시정부로서 국제법적 자격을 획득하였는데, 임시정부 상태였기때문에,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강력한 대한민국정부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임시정부로 인정받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1944년 승인시점부터 이미 한일병합(경술국치)은 무효고,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도 무효였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대한제국의 을사조약 무효의견(이에서 비롯된 한일병합도 당연 무효)에서 유추하는 한일병합무효론도 중요하지만, 임시정부의 한일병합 무효선언은 이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대한제국이 실질적인 강행법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이에 따라 한일병합도 당연 무효),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의견(국제관습법 측면),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의견에 따라, 형식적인 자격은 가지고 있던건 맞습니다.

 

따라서,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대한민국정부 출범이전까지는, 형식적으로 대한제국의 주권과 전통이 유지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국내법과 국제법상 다음의 두 법적 주체가 상당한 실질적 지배능력을 가지고 있던 복잡한 형태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ㄱ). 국내법: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정부에 승인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때부터 1910년의 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 일본등 추축국에 대한 선전포고 자격이 국제법과 국내법상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참고로 국제법에서는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제도가 있는데, 비합법적인 쿠데타나 혁명에의해 변경된 新정부가 특정국가에게 자기나라의 대외적대표기관으로 승인받는경우 국제법상으로 해당국가와의 관계에서 그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ㄴ). 국제법: 1945년 일본의 항복선언 이후, 한국영토에 주둔(미군정은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하부 실행자이지, 대한국민을 점령할 자격은 없었음. 점령대상자는 일본총독부와 그 산하기구에 적용하는게 옳음)하게 된 미군정.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 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것과는 별도로,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이후부터, 일본등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격에 따라, 일본이 강제로 점령해왔던 대한제국(한국)영토에서 일본의 주권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일본이 한국영토에 설치한 모든형태의 교육기관과, 일본이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의 주권은 한국영토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강행법적 특성을 가진것입니다. 물론 국제연맹이나 UN에서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한 사실에서도, 원인이 잘못된 을사조약에서 이루어진 한일병합이 무효라고 결론짓는것도 변할수는 없습니다.

 

일본등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이 항복한 그 시점부터 일본의 공식 항복문서를 받지 못했어도, 한국영토에서는 패전국이자 UN적국이 된 일본에 대한 승전국(또는 準 승전국)자격을 가진 정부입니다. 그런데 국제법 측면에서 조약으로 맺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대국의 항복문서를 받아내거나 해당국가에 승전국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하거나, 승전국으로 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조약을 체결한 바가 발견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국제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내에서 선언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그래도 선전포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영토에서는 한국이 이들 추축국에 대한 승전국.準 승전국 자격을 가져도 무리가 없을것).   

 

6.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격으로 판단해보는, 미군정시기의 성균관대(성균관장이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으로 등록하여 이후, 성균관대가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계승해 옴), 그리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에 평가.    

 

 

1). 미군정 군정법령(軍政法令).


a). 군정법령에 대한 설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예를 들면 '신문등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88호)등이 있다. 1947년 6월 3일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되고, 그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출처: 군정법령[軍政法令](두산백과)


b). 위키문헌에 나타나는 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 


제국대학명칭변경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 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16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1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B. 아놀드

 

 

ㄱ). 미군정령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법령은 그 당시에는, 전통적 국내법 우위론으로 볼때, 을사조약이 무효(한일병합도 무효)인 대한제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의 법률들이었음.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내법에 해당되고, 미군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제법에 해당됨.


국내법상 을사조약 무효론(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을 가진 대한제국이었는데, 형식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상 주권을 가져온게 맞음. 그러나 현실은 대한제국이 강행법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던 시기이기도 하였음. 


결국 美軍政令은 대한제국의 형식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파생된 국제법상의 하위 군정령인데, 국내법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불완전한 물리적 통치기구였음. 


그 자격으로 보면 대한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주권자인 황제가 民으로 주권을 옮기겠다고 동의한적 없는 임시적 통치기구였다가,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이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승계한다는 부분에 대해 그 때부터는 UN차원에서 국제법상 합법적 자격을 형성해왔음)나, 미군정이나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의 합법적 동의과정이 없던 비합법적 통치기구였는데,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통치기구는 국제법(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근거를 둔 미군정이었음.


ㄴ). 따라서,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미군정령 15호의 다음 사항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어 효력이 없어도, 성균관이나 성균관대로서는 역사적으로 당연히 지적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 음 -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대한제국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완전하고 비합법상태의, 국제법에 해당하는 미군정령! 그런데, 미군정령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강력한 물리력을 가져서 사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비합법적이었더라도 그 동안의 실질적인 영향력행사에대해서는 법이 제정되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통치로 파생된 부작용들에 대해 다시 법적규정으로 대응해야 되는 불편한 특성이 있음. 다행스럽게 미군정법령이 완전폐기된것은 성균관.성균관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임. 


c). 미군정령의 상위 국제법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임. 따라서, 미 군정법령 15호에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한 부분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으로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그 시점부터 경성제국대학의 주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것(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입니다. 미 군정법령 15호로 경성제국대학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어진 경성제대를 명칭변경한것에만 의의가 있으며, 서울대는 한국영토에서 주권도 없고, 한국의 대학 학벌이나 지위를 가질수 없습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d). 한국의 전통적 국내법(대한제국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국내법상 대한제국의 형식상 승인을 거치지 않은 미군정령의 서울대(경성제국대학에서 변경됨)는 한국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가 없었습니다. 국제관습법인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면 미군정법령 15호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학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 없었습니다. 


e). 미 군정법령 15호에서,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제 1조에 나오고, 제2조에서 성균관이 나와도(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서울대가 성균관 앞에 서는 자격을 획득한 건 절대 아니며, 성균관의 역사나 성균관의 그 당시 관련 종사자들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7. 제헌국회 이전, 미군정당시 전국 유림대회에서 성균관대 설립 결의

 

1). 첫번째 전국 유림대회 


민족 고유문화의 근간인 유교도의(儒敎道義)의 혁신향상과 성균관대학의설치 재단완성등의중요안건을 결의.


1945년 12월 10일 조선일보 기사임.


成均館大學 設立을 決議(성균관대학 설립을 결의) 조선일보 보도기사.


西曆  一千 九百 四十 五年.

檀紀 四千二百 七十八年 十二月 十日(단기 사천 이백 칠십팔년 십이월 십일).    月曜日(월요일), (二).


 

成均館大學 設立을 決議(성균관대학 설립을 결의)

全國 儒林大會에서(전국 유림대회에서)


전국의 유림들이 일치단결하야 지난 十一月(십일월) 三十日(삼십일)부터 六일간 시내 성균관 명륜당[成均館]에서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하엿다. 남북조선의 유림 천여명이 모힌가운데 임시의장 김성규[金成圭)씨사회로 성대히 대회가 진행되엿는데 민족 고유문화의 근간인 유교도의(儒敎道義)의 혁신향상과 성균관대학의설치 재단완성등의중요안건을 결의하였다. 당일 피선된 역원은 다음과 갓다.  


* 顧問[고문] 李承晩[이승만]  金九[김구]
* 委員長(위원장)  金昌淑[김창숙]

 

2). 두번째 유림대회

 

a).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 조직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출처: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b).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 위원장, 성균관장을 겸임하던 김창숙 선생이,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균관대학기성회를 결성한 사실.

 

 

1946년 봄 전국유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자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성균관장을 겸임하였다. 이어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균관대학기성회를 결성하였다. 이석구()로부터 재단법인 학린회()의 토지재산을 기부 받고 명륜전문학교()를 병합하여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출처: 김창숙[金昌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8. 성균관(해방후에 전국 유림대회를 거쳐, 성균관장이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으로 등록하여 성균관대로 교육기능이 계승됨) 교육과 관련한 국사 편찬위원회의 서술. 


1). 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은, 일본강점기에 공자묘경학원등으로 왜곡되다가, 군정법령 제 15호 제 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균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법령 제 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해방후 미군정당시 두번의 유림대회를 거치면서,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이자, 성균관장의 위치에 있던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교육기구로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등록하여 인가받아서, 국사 성균관의 최고 교육기관 자격은 해방후 미군정 당시에, 현재의 사립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2).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우리 나라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 편찬 보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국가 기구. 경기 과천시 중앙동.

이칭별칭국사관()
유형단체
시대근대
성격국가기관, 국책연구기관
설립일시1946년 3월(국사관), 1949년(국사편찬위원회)

정의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편찬 보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국가 기구.

연원 및 변천

1946년 3월 국사관설치규정이 제정·공포되어 경복궁 집경당()에 국사관()이 처음 설치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국사관은 1949년에 문교부 직속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등 한국사 기초사료 편찬에 주력하였다. 1965년에는 전임 위원장 직제가 마련되었고, 초서로 된 원본 『승정원일기』를 탈초하여 편찬하는 대규모 사업을 비롯하여 『고종시대사』·『한국독립운동사』·『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자료대한민국사』등을 편찬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영역을 넓혀 갔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사』와 『한국사론』 등을 편찬 간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한국사 미개척분야에 대한 연구를 넓혀 갔다. 1987년 1월경기도 과천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사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기관이 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a).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3책 > 본조기(本朝紀) > 태조 대왕(太祖大王), 기원후 6년

 

정축(丁丑) 6년이다.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에게 명하여 여진(女眞)을 불러 안무하니, 여진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귀화하여 역(役)을 담당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을 편호(編戶)와 동일하게 하였다.

○ 유구국(琉球國)이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를 칭하고, 섬라국(暹羅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헌상하였다. 【두 나라가 다 서남해도(西南海島) 가운데에 있다.】

○ 호부(虎符)를 만들었다.

○ 성균관(成均館)을 건립하였다.

 

b).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5. 초기의 관제·학제·과거 및 기타 


초기의 관제, 학제, 과거 및 기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관제


동반(문관)   

서반(무관)   

 (2) 학제


성균관 태학   
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

 


 

c).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중학교 국사 > Ⅴ. 이씨조선

 

(2) 새로운 국가 조직

나라의 새 제도


처음부터 급작스런 개혁을 피하고, 민심의 움직임과 더불어 발을 맞추어 나가려던 이조의 국가 조직은, 경국대전의 완성으로써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관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즉 문관과 무관으로 크게 나뉘어졌고, 동반의 최고 관직으로는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옛 이야기에서 듣는 영의정, 이조판서 등의 관직은 이 때에 된 것이며, 지방은 전국을 8도(八道)로 나누고, 4부(四府), 48도호부(都護府), 20목(牧), 82군(郡), 175현(縣)을 두었다.


교육은 유교의 장려와 더불어 고려 시대보다 더욱 발달하였다. 이조 시대는 고려와 같이 문벌을 중히 여기는 귀족 정치와 달리, 양반 계급의 관료 정치였기 때문에, 출세의 길로서 과거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와 같은 교육 기관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 되고 말았으며, 과거의 시험 내용이 경서(經書)와 문예에 기울어짐에 따라 유학(儒學)을 주로 공부하게 되었다....


.6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6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상) > Ⅴ. 근세 사회의 발달 > 2. 근세의 정치적 변화

 

(1) 정치 체제의 확립

 

집권 체제의 정비


새 왕조의 기틀은, 태조 때 개국 공신인 정도전에 의해 다져졌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저술하여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불씨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새 왕조는 통치 질서의 정비와 함께 국호를 조선으로 고쳐 고조선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도읍을 교통과 국방의 요지인 한양으로 옮겼다. 그리고 군사 체제를 정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교육과 과거 제도

 

유교 이념에 기초한 조선 왕조는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문의 심화를 위해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16세기 이후로 정원 외의 학생이 증가해 갔다. 학생들은 초등 교육 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서당에서 학문의 기초를 익히거나, 4학이나 향교에 진학하여 소과에 응시하였으며, 합격자는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 성균관 유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성균관의 대성전(서울 성균관 대학교)   

향교(전북 장수)   

과거는 문과, 무과,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시험하는 잡과의 세 분야로 나뉘었다.

문과 지망자는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 시험을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1)

무과 지망자는 무예 시험을 거쳐 무과에 합격해야만 높이 등용되었다. 무과의 실시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잡과에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네 분야가 있어서 사역원, 형조, 전의감, 관상감 등 여러 관서의 특수 기술관을 선발하였는데, 이들 기술학의 교육은 각기 해당 관청에서 맡았다. 무과와 잡과 응시자에는 서얼과 중간 계층이 많았다.


과거 제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인 취재를 거쳐서 하급 관리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 과거는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시 외에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수시로 행해졌다. 또, 학덕에 의한 천거로 관료에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문음에 의해 특별히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출판 문화의 발달로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는 관학 외에 서당의 보급과 함께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발전은 과거 제도의 정비와 함께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각주 1) 관리가 요직으로 나가거나 빠른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 하였다. 비록,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양반에게 거의 독점되다시피 했으므로, 일반 양인층이 합격하는 예는 많지 않았다.


 . 7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7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 Ⅵ. 민족 문화의 발달 > 3. 근세의 문화 > [1] 민족 문화의 융성

교육 기관
 

조선은 고려의 교육 제도를 이어받아 서울에 국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을 두었다. 이는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의 4학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또, 사립 교육 기관으로 서원과 서당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교육 기관이었다.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4학은 중학, 동학, 남학, 서학이 있었다.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한편, 서당은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교육받는 자의 연령은 대개 8, 9세부터 15, 16세 정도에 이르렀다.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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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의 최고 대학 학벌은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의 성균관대입니다. 泮宮.學宮의 Royal대학이며 태학의 별칭을 가진 역사적인 성균관! 성균관에서 이어진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 성균관대.


문제는 한국에 주권없고 학벌없던 일본 잔재 학교들(그 대표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이 대중 언론에서 그 추종세력을 만들어,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에 대해 도전해오고 있는 것인데, 현행 한국 헌법은 을사조약(을사늑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고, 일본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중언론이나 학원광고등이 어떻든 한국의 최고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인정된 성균관대(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 인정)입니다. 여기에 세계사 개념을 병행시키면 교황성하께서 윤허하신 서강대가 성균관대처럼 Royal대에 해당됩니다. 세계사는 국사나 국민윤리.한문.국어의 고전처럼 한국의 公敎育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이므로 필자가 이를 반영하여 세계사의 강자인 서유럽과 교황청과 세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근에 교황성하 윤허의 Royal대인 서강대를 국사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됨)과 같은 Royal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른 대학들은 교과서나 참고서의 기준과는 동 떨어진 대중언론의 도전세력들로, Royal대는 아니며,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던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추종세력이거나, 그 개념을 반영시키려하는 대학들로, 한국 영토에서 학벌같은게 없습니다(헌법의 임시정부 개념으로 보아도 그렇게 됩니다).    


해방후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를 이승만.김구선생과 독립투사이신 성균관장 김창숙 선생 및 전국 유림들이 설립하기로 결의하여 성균관장의 신분이던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교육기관으로 성균관대를 등록하고, 제사기구는 성균관으로 분리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방후 미군정당시 국사에서 가르치던 성균관의 교육기능(최고 교육기관)자격은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미군정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원래부터 을사조약이 무효(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라고 하였고,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하기전에는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하면서 한일병합무효(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도 주장)를 선언하여, 연합국인 프랑스.구소련.폴란드정부에 승인받은 국제법 자격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경성제대 후신이라 성균관 앞에다 순서를 써 놓거나, 국립대로 조치했어도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등에 의해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던 상태였고요. 서울대의 국립대화는 임시정부 기준으로는 선전포고한 적국재산(경성제대)을 국유화한 적산재산의 국유화 처리에 해당됩니다. 국제법으로는 일본의 항복시점에 일본기준으로도 경성제대나 왜놈학교들은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진것이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 반영된 현행헌법 기준으로는 한국을 침략하여 주권이 없고 축출해야 할 전쟁선포 대상국 일본의 잔재가 경성제대 등 왜놈학교 후신입니다.       

  

UN국제법위원회의 법리적 의견에 따라 을사조약이 무효가 된 후, 한일조약에서의 을사조약.한일병합 원천 무효(한국측 의견),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헌법(시행 1988.2.25)에서의 임시정부 정통성 반영으로 인한 헌법상 對日선전포고 사실을 영구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UN 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의견을 토대로 하면, 무효인 을사조약이후 한국을 침략해 이에 대항해 온 한국은, 2차대전중에 대일 선전포고를 한 對日 승전국이고 일본은 결과적 패전국입니다. 


국내에서 헌법상 승전국이므로, 이제부터는 침략자 일본과 그 잔재들(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왜놈학교와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 및 친일 부왜배)에 대한 청산운동의 방법을 합법적인 정부.정당.국회.사법부.시민단체.학술단체를 통하여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큰 무리가 없을것입니다. 


10. 미군정기 이후의 한국정부에서 조치한 내용(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간)으로, 정부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자료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

a).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설명.

ㄱ). 한국학 중앙연구원(韓國學 中央硏究院).

한국문화 및 한국학 제분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설명자료임.

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 大百科辭典).

........
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 9628호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냠냠냠 센스!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해피cgi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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