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와 한명숙 재판 위증? 조선 [사설] '5년 진실 공방' 초래한 한명숙 재판 僞證에 엄벌 내린 법원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해놓고 법정에서 이를 뒤집어 위증(僞證)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한만호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인 위증 사건에서 이례적 중형이다. 재판부는 "한씨가 국가 전체를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지게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의혹 사건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치적보복사건의 징후라는 것을 지울수 없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치적보복사건의 상징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적 표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한씨는 애초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달러로 9억원을 줬다며 전달 방법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다 지어낸 얘기"라고 말을 바꿨다. 자신이 건넨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여동생 전세 자금으로 쓰인 증거가 있는데도 진술을 번복했다. 이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1심 무죄, 2심 유죄로 엇갈렸고 작년 8월에야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위증 때문에 확정판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2월23일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에 개입해 사법파동이 발생한바 있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적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통한 표적 수사를 견지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서거했다.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촛불재판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의 도움으로 대법관에 임명돼 지난해 퇴임 했다고 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구성 인맥의 면면을 확인할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작년에만 1688명이었다.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적발된 것이다. '거짓말 경연장'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듣는 민사사건의 위증까지 더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한 해 위증죄로 기소되는 사람이 10명 안팎인 일본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어떤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치국가의 상식이다. 그러나 법치국가의 상식은 법치가 살아있는 정치권력이나 죽은 권력 모두에게 차별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위증은 사법 정의 실현을 흔드는 범죄다. 위증으로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고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 미국은 위증을 중죄(felony)로 다룬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사건에서 탄핵 위기에 몰린 것도 위증 때문이었다. 일본도 위증하면 벌금형 없이 3개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우리도 위증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미국은 위증을 중죄(felony)로 다룬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사건에서 탄핵 위기에 몰린 것도 위증 때문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정치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캠프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이해될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부실수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살아있는 정치권력인 박근혜 정권의 정부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전 현직 친박실세들이 총망라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부실수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박근혜 정권의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해 본다.
(자료출처= 2016년5월21일 조선일보[사설] '5년 진실 공방' 초래한 한명숙 재판 僞證에 엄벌 내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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