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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인권위 “정부, 대기업에 인권경영 권장해야”→◆ 2018-02-02 0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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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에게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5일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별도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그간 정부는 상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기업과 인권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으나 정책적 일관성이 미흡했다"고 기업과 인권 NAP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기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권리의 존중보호충족의무, 국외에서의 의무, 구제와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명시한 일반논평 제24호(기업 활동 관련 사회권규약의 국가 의무에 대한 일반논평)를 채택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은 7월 8일 G20 정상회의 후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기업과 인권 NAP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G20 정상 선언을 국내적으로 실행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인권 NAP도 조속히 수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인권 NAP'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돼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의 실천계획을 말한다. 정부는 기업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인권보호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기업과 인권 NAP인 것이다.

또한 '기업과 인권 NAP'은 기업이 인권정책을 선언을 통해 실천해 나가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인권경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대기업의 인권경영 권장, 중소기업의 준법경영 정착, 인권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절차 제공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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