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유지 기관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헌재는 이렇게 판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얻는 이익과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의 가치를 비교 양형하면
파면 하는것이 낫다.
대통령이 검찰및 특검에 수사에 임하겠다는 공언은
대통령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행정 기관으로서
수사거부로 얻는 행정부의 국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양형 판단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
당연히 헌재는 이런 비교양형의 결정 대통령은
왜 이행하지 않는가..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
헌재는 분명히 명시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헌법
질서 파괴를 올바로 잡는 국익이. 압수수사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국익 보다 크다.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반대한 황교안 이몸도 탄핵 내지는 직무정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