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하나인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즉,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당해산심판제도이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정당을 해산시켜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대하여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그 정당은 해산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강령이나 기본정책이 해산된 정당과 같거나 비슷한 다른 정당을 만들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된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