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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청와대 특수활동비 먼저 손본것 박수 국정원 검찰특수활☎→ 2018-02-01 1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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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특수활동비 먼저 손본것  박수 국정원 검찰특수활동비도?조선 [사설]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활비도 수사받아야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재임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고,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쓴 것은 국고(國庫) 손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이병호씨도 기소를 앞두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대통령 당선과 함께  대통령 인수위 기간없이  곧바로 문재인 정권 출범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을 사비로 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한다.이정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라고 밝혔다고 한다.



(홍재희)====이정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은  지난 5월25일 기자회견 통해서 “올해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울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소회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문재인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는 총 161억원이 편성됐고, 이 중 이달 현재 127억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는데 이정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 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 “대통령 비서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금년 대비 31%, 50억 원 축소 요구하겠다” 밝혔다고한다. 

(홍재희)====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데 특수활동비 사용한것도 모자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까지 불법으로 끌어다가 박근혜  당정청이  불법으로 물쓰듯이 사용했다는 것은 국민들리 촛불무혈혁명으로 정권 교체 잘했다는 반증이고 그런   불투명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적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먼저 앞장서서 메스를 가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렇다면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년 많게는 20억~30억원가량을 미리 떼고 주거나, 줬다가 돌려받은 후 이를 법무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쌈짓돈처럼 써온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법무부는 "검찰은 예산권이 없고 원래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쓰는 것이지, 검찰로부터 상납받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범죄 정보 수집 등 수사 관련 활동에 써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 담당 기관이 아니다. 특활비는 애초에 검찰이 쓰게 돼 있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먼저  집권하자마자 불과  보름만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스스로 투명성있게 접근하고 개선책 공개적으로 마련했고 국정원적폐 청산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법으로 가져다가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현재 수사진행되고 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혈세가 국가정보 기관 활동비가 아닌 정권안보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민혈세 누수 현상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도 있다고 바로 잡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받아 쓴 돈은 뇌물 또는 부정한 상납이라고 수사하면서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로부터 수사비를 받아온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지난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팀과 회식을 하면서 검찰국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씩 돈봉투를 주었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법무부 검찰국장도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씩 돈봉투를 돌렸다가 징계 면직됐다. 이 돈 모두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탄핵정국속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권안대행이 대한민국 이끌어 가고 있던 지난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팀과 회식을 하면서 검찰국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씩 돈봉투를 주었다가 재판에 회부됐고 법무부 검찰국장도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씩 돈봉투를 돌렸다가 징계 면직됐고 이 돈 모두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지난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팀과 회식을 하면서 검찰국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씩 돈봉투를 주었다가 재판에 회부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집권한지 불과 15일 만인 지난 5월25일 청와대 특수활동비 감축과 내년 청와대 특수활동비 감축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하게 개선책 발표한바 있었다.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부터 먼저 메스를 가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비롯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 해야한다.


(자료출처= 2017년11월21일 조선일보[사설]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활비도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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