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8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금₩1.460.000.000.-으로 계약을 하게된 이유는 매도자가 하는 말이 다음해 1월 1일부터 양도세가 100% 오른다는데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금년중으로 명의 이전을 시켜야한다며 계약금도 받지않고 등록을 시킨다음 임대자들 확인,건물내부 하자부위등등을 확인후 1월 10일 매매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겠다며 매수자 모르게 금₩460.000.000.-을 음폐 금₩1.000.000.000.-원에 매도한 것 처럼 등록을 하였다.
그래서 2007년 1월 5일 명의 등록증을 가지고 매수자에게 왔는데 그 사실을 보고 매수않겠다고 하였더니 사정을 하기에 그렇다면 다시 원 가격으로 등록을 하면 달라며 조건 유치금으로 금₩100.000.000.-원을 유치했다가 받는 조곤으로 매도자,중개인들 2인이 같이 각서에 무인을 받았는데 약 2년후에 매도한 건물을 앞류고 민사 소송을 하였는데 약 2개월 후에 알게되였습니다. 민사에 피고로 변호사를 수임하였는데 조정을 한다기에 같더니 원 피고 수임자들에게 주심이라는 판사가 서로 좋게 상의를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판사님에게 본 사건은 조정건이 아닙니다. 이 각서를 보십시오,'라며 보였더니 수임자가 있으니 당신은 나가라고 하여 쫏겨났습니다.
수임자가 나와서 다음 몇일에 다시 조정을 한다기에 그날 다시 같이 들어가 전과 같이 판사님 이 사건은 조정건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또 쫏겨났습니다.
수임변호사 끝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다시 들어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감치하겠다고 하니까 참석을 하지 말라고 하여 법원장님에게 진전서를 작성 하였는데 내용중 "피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서류들은 본 사건과 관계없다,'라고 판결 하십시오,"라고 하였더니 원고 기각 패"를 시켰는데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않되겠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매도자 중개인이 경찰생활을 35년간 하고 정년으로 퇴직한 자인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초동수사후 검찰에서 무혐의로 답변서가 왔기에 가지고 당 검찰에 가서 사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알려주지않아 부장검사를 찾아가 답변서를 보이며 어떻게 고소자가 제시한 증거서류가 없냐고 하였더니 아" 4인의 증인들이 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하는 말을 듣고 부장검사에게 당신이 부장검사가 맞냐며 다투다가 끌려나와 귀가하였는데 넘 속이 상하여 4인들을 고소하였는데 역으로 무고로 고소를 당하게되어 세무서에 음폐시킨 금₩460.000.000.-을 탈세로 접수를 시켰는데 새무서에서 답변서가 왔는데 금액은 밝히지 않고 탈세자로 부터 징수를 하였다고,'만 되어있어 밝혀달라고 수없이 방문하였으나 결국 무고 재판을 받는중 매도자 항소 판사 결국 세무서에 제보를 하였고 탈세한 세액을 납부하였으니 유치금₩100.000.000.-원을 법정 이자를 합하여 주라고 하여 무고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 일단 지불하고 후에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주고 얼마후 12개월을 살고 나와 법원에 가서 나의 사건 일체를 카피하였는데 그때 받았다는 내용을 보니 2006. 12. 31(일요일) 금₩1.460.000.000.-으로 자진 납부한 것으로 만들었더군요! 금₩1.000.000.000.-으로 29일(금요일)등록을 한 것은 일단락 하고, 제보한 금₩460.000.000.-원에 대해서는 접수 받은 날자에 벌과금을 더한 금액을 알리고 탈세자에 대한 벌측을 가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상태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신다면 확실한 근거서류 일체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세무행정 직원들이 탈세를 유도 하고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며 모든 행정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꼭................
두서없이 내용을 알렸습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