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은 한국사회가 특히 민주화됐다는 시기 이후로 너무나 썩을 대로 썪어 이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온 법이다.
고위직의 부패를 보라, 또 부패와 결탁해 저지르는 관련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선출직 포함)의 처벌이 법 자체부 터 처벌이 솜방망이로 되어있어 그 확산을 가속화 하게 만들었다.
범법을 저질렀다 하면 수십억원 수백억원. 이젠 수천억원이라는 거액 부정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저질러 지고 있는 양상이라 여겨. 일반 서민은 천원을 아니 백원 나아가 십원을 아끼려 발버둥 치고 있는 현실과 대비 할 때 이건 그야말로 망국의 범법행위 현상이고, 나라를 좀먹는 폐해를 감안 하면 반역행위에 가깝다 여겨.
지금 들어나고 있는 부정은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일반의 인식일거다. 승진이 안 됐더라면 안 터졌을 것이니까.
농축산 계에서는, 이것을 반대 내지는 조정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멸한다고 외쳐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정을 눈감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가. 다액의 선물은 뒷거래의 성격이 강한것이다. 다액을 선물을 받으면 거의가 그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이익을 안겨주거나. 일을 공정하게 처리 하질 않는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게 해 달라는게 말이 되는가. 액수가 많으면 절대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그 부정한 선물에 옥죄어 노예가 돼 버려 업무는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다.
선물액은 상대에 대한 인간괸게에서의 부정의 부담을 느끼지않게 되는 정도의 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부패의 늪에 빠진 한국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민주화 했다는 시기 이후의 부패상을 보라. 그야말로 상탁하부정이다. 부패에 대해 너무나 둔감해 있다. 법조계에서 터저나오는 부정을 보라. 일반 서민은 까무라칠 지경이다.
박근혜정부가 부정을 척결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패가 워낙 모든 층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독불장국이됐다. 캐내서 처벌을 하려고 하면 숨어들어 찾기도 극난하겠지만 만일 잡아낸다 한들 다 가둬둘 교정시설이 없고, 국가 사회가 허물어질 지경이 되고 말 지경에 이르렀다 여긴다.
따라서 김영란법을 시행해서 잘 운영해 단계적으로 불법, 부정, 비정상을 척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김영란법을 시행하되 누락된 층을 포함시키는 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왜 빠져야 한단 말인가. 숫하게 부정이 터저나오고 있는데 말이다. 더욱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야야 할 직이 아닌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