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도 좋지만 노후 없는 삶도 싫습니다.
막상 정연연장으로 5년 더 삼식이를 면할 수 있어 기쁘지만 그 또한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껏 가족을 위해 젊은 나이에 일만 해 왔는데 아직 젊은 나이 라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정년 65세를 넘기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까 그 때까지 나의 건강이 허락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다지 만만치도 않고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좋은 직장을 갖은 이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시선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자들에 대한 의무 노후행복휴식제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노후행복휴식제
도입 취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084?navigation=petitions
1. 아직 젊음이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가족여행 및 정년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휴식제 기간 동안의 비운 일자리는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청년고용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다.
3. 아직 젊다고는 하지만 체력적으로나 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휴식제 기간 동안 휴식과 함께 체력과 마음의 여유를 재충전하여 일상으로 복귀 시 한 층 더 나은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 안내
1. 휴식제 기간
구 분 | 휴직제 기간 |
61~62세 | 2개월(무급) |
63~65세 | 3개월(무급) |
2. 휴식제 기간 여가와 여행비 보조를 위해 휴식제 기간 특별휴가비 지원 월100만원 지원
계속성 및 유지 근로자의 동의를 위한 방안
청년고용 일자를 창출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반드시 의무 무급제로 시행한다.
노후행복휴식제 시행을 통한 절약된 예산은 반드시 청년일자로 고용으로 집행하며 휴식제 기간에 투입될 근로자를 반드시 확보하여 빈자리로 인한 업무공백을 예방한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084?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