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소장대행의 거짓 판결 내용---<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김진태의원의 말에 의하면 <당시 조원진새누리당의원이 질의했는데도 국회의장 정세균이 묵살했다는데. 국회 cctv 조사해 보시고 내린 판결입니까 그냥 조사없이 내린 결정입니까? 만약 국회 cctv 조사해보면 나올 텐데 만약 조사해 본 후 거짓말이 사실이라면 거짓말죄 아닌가요?
만약 국회 cctv 조사해 본 결과 조원진새누리당의원의 질의했는데도 맨입 의장 정세균의장이 묵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미 재판장대행께서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면> 이건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직무유기죄에 사기죄까지 성립할 것 같네요. 그리고 탄핵인용은 바로 탄핵무효로 바뀝니다. ㅋㅋㅋ.
대통령님 김평우 변호사 만나 이 부분에 대해 고소여부 면담하세요. 김진태의원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탄핵무효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