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필리버스터 굿판을 걷어치워라
무제한 토론인가 1인 시위인가
텅빈 의사당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는 야당의원들을 보면서 이것이 합법인가 의문을 갖는다.토론이란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혼자서 말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다.
필리버스터란 의원 개인의 신상발언 시간이 아니다.회의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국회의장은 회의와 토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을 제재해야 하고 이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합법을 가장한 의사진행 방해,의장은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고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로 일관하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이에 대해 국회는 마냥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여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정된 안건을 다루기 위해 토론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해야 하고 다수결로 다음의 안건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마치 의장은 이를 빌미로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자는 전략이 아니기를 바란다.직무를 소홀히 하는 국회의장에게 여당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카드를 꺼내야 할 것이다.
법은 상식과 정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은 상식과 정서에 기초하고 있다.상식과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면 국민은 분노하게 된다는 점이다.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기에 앞서 나라 마다 법을 바라보는 감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총기사고로 사회에 불안요소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소지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원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더라도 못본체 하고 있지만 잔듸를 밟으면 입건 한다. 백안관 앞에서 벌이는 비판집회 허용은 하되 금지선을 넘으면 누구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나라마다 국민정서가 다르기에 무조건 외국의 행태를 인용하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회의 건물은 토론의 전당이다.시위성격의 의사당 점령은 토론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특정 정당에게 마냥 허용되는 공간도 아니라는 점이다.필리버스터 굿판을 한없이 벌리는것이 우리정서에 맞지않는다.과거에 사라진 무제한 발언을 왜 다시 채택 하였는가 의장에게 묻고 싶다.무능한 국회의장과 의사진행 발언을 못하고 침묵하는 여당이나 야비한 야당의 합작정치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니, 국회는 필리버스터 굿판을 걷어치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