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흉악범 신상공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과 같이 피의자들에 대한 형법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위 두 종류의 범죄자 신상공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경우 '형사상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있어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자 신상공개 역시
최소한 구속영장은 발부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수사가 불가능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조리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못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따라서 형법도 민법도 안된다면,
행정특례법상 '흉악범에 관한 특별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역시 경찰행정법에 해당하니까요.
위에서 언급한 특별 신상공개제도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가 공소시효의 도과 등의 사유로 인해 형법 및 민법상의 재판을 받지 않았을 경우,
영구히 보복적 및 처벌적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제도'
자세한 내용 및 청원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85656&pageIndex=1
물론 이 청원이 효력도 없으며 아무런 효과가 없다해도,
이러한 특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이슈화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기쁠듯 합니다.
법적인 처벌과 배상이 불가능하다면...
사회적인 노력에 의한 사회적 제재 및 이로 인한 제재의 제도화를 통해
이 사건의 12명의 성범죄자 쓰레기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