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의 페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로스쿨은 사시폐지를 주장하나?
노무현이 사시폐지를 조건으로 로스쿨을 만들었으니 폐지됨이 당연하다지만 노무현은 제도권의 서열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노무현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강금실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함으로써 검찰내의 서열파괴를 시행했고 평검사와의 마찰이 생겨 결국 평검사와의 대화라는 간담회를 열고 그 유명한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유행어까지 만들게된다.
사시는 그 서열을 가리는 기준이 됐기때문에 폐지하려했던거야.
사시에 시스템적 결함이 없고 그 시험을 기준삼아 사람들이 서열을 정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이유로 사시를 폐지함으로해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변호사의 꿈을 짓밟은 권한은을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단 말이냐?
솔직히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다.
돈 있고 빽있고 권력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거야.
반면 사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시가 존치되어야하는 이유다.
태생적으로 로스쿨은 사시와 비교해서 상식과 정당성면에서 게임이 될 수 없다.
변호사시험의 투명성이고 현대판음서제고 고비용이고 이런 건 다 변죽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왜 중요한가?
법학이라는 학문은 의학과는 달리 실습과 수련과 숙련과정이 필요없는 학문이기때문이다.
막말로 어제 변호사자격증 딴 사람이 오늘 변호사사무실을 열고 사건을 수임해도 된다.
법조문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부조리를 발견해서 반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시험을 보는 자격이 왜 꼭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하느냐의 질문이 사시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거지.
사시라는 제도에 불합리와 단점이 있다면 로스쿨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그 어떤 제도가 완벽할까?
로스쿨과 사시는 분명히 양립할 수 있다.
로스쿨만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법체계에서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소위 찌질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울타리에 들어오는 걸 탐탁치않게 여기기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저번에 심야토론봤는데 로스쿨 원장협의체 대빵이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인성을 확립한 사람들만이 법을 다루어야한다고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로스쿨은 변호사지망생들에게 무슨 인성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은 조금 부풀려 말하면 사시출신들은 저질의 인성을 가진 양아치로 매도하는 말이된다.
이런 쌍팔년도 권위주의적 마인드로 무슨 법조인 소릴 듣겠다는거냐?
또 다른 이유는 사시를 페지함으로서 대한민국 로스쿨 졸업생들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되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사시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는다고한다.
고비용, 불투명, 현대판음서제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조리가 없는 사시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과거에는 군대의 장교는 모조리 사관학교생들이 차지해왔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양한 경로로 임관된 장교들이 별도 다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