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군경의 무기를 탈취하여 국군에 대항한
치욕적 반역사건이다.
당시 전두환정권이 불법정권이라 하더라도
국군에 대항하여 총으로 쏴죽일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째서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올려야 하나?
앞으로 문가정권이든 어느 정권이든 잘못하면 총들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국군을 쏴죽이란 말인가?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 특정인간들이 우긴다고
헌법전문에 명기한다면 아마 이정권도 그런
꼬라지를 당할것이다.
이땅에서 정치한다는 넘들,
당시의 아래 사진을 보고 잘 판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