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기가막혀서 이글을 써봅니다. 어제핸드폰을 바꾸면서 제 아들이 신용등재된 사실을 알게됐는데 무려 2009~10년쯤 발생된 KT핸드폰 미납요금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당시 제 아들은 초등아님 중등 으로 법정대리인인 제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살고있는곳으로 우편을 발송했다하지만 한번도 받은적없으며 최근 16년 4월까지 발송했다고 하는데 2년전 이사를해 확인할방법도 없고 저에게 연락을 한적도 없으며 KT시스템상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만 합니다. 뭐한번 바꾸려면 법정대리인확인에 본인확이에 까다롭게 굴면서 요금미납건은 법정대리인에게 연락 안한다네요. 뿐만아니라 그당시 분명 해지신청을 했는데 해지신청 기록이 없으며 KT말로는 번호가바뀌거나 통신사변동시 자동해지 된다고 하면서 그 동안 바뀐폰이 3번인데 제가 해지신청을 않했다 치고 그럼 왜자동해지는 안된건가요? 더구나 해지신청한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이 안된다며 마치 제가 안해놓고 우긴다는 식이며,kt의시스템엔 문제가 없는다는 식입니다 이제 막 성인이된 제 아들은 청소년인 상태에서 연체를한 사람이됐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걸알면서 요금미납을해서 신용등재를 한답니까? 더웃긴건 그동안 핸드폰을 바뀌면서 한번도 확인되지 않던 미납요금이라는 겁니다.뭐 이런경우가 다있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되는건가요? 부디 다른 분들은 저같은 피해가 없으시길바라며 앞으로 해지신청하는날짜와 시간 꼭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