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개정안 시행..연가 모아 격년으로 '안식월' 가능
직장인 10명 중 4명 "대체휴일도 못 쉬어"
법률로 공휴일 지정해야 Vs 휴일 확대 기업 경영난 우려
◇공무원 올해 최장 136일 쉰다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보장제를 결합해 사용하면 2년마다 한 달 이상의 안식월이 가능해진다.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2년 간 연가를 저축하면 안식월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1년에 3분의 1 이상 휴일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으로 136일(주말 104일+추석 대체휴일 1일+광복절 임시공휴일 1일+법정 공휴일 9일+연가 21일)간 쉴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꿔 눈치 안 보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근로시간을 줄이고 효율성 있게 일하는 사회 흐름을 만드는데 정부가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취지와 달리 공무원만 휴일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어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 현행 공휴일은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만 규정돼 있어 법적 강제력이 떨어진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주 5일 근무가 힘들고, 광복절 임시공휴일·추석 대체휴일 등에도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중견·중소기업 대체휴일도 근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추석을 앞둔 21~22일에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85명 중 168명(59%)만 ‘추석 대체휴일에 쉰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소속 응답자 90%는 ‘추석 대체휴일에 쉰다’고 답한 반면, 중견·중소기업 소속 직장인 중 이날 쉰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62%, 56%에 그쳤다. 출근 이유로는 업무처리(59%·77명), 당직(24%·31명), 업무외 회사활동(4%·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견기업 직장인 A(29·여) 씨는 “대체휴일에 민간기업은 회사 방침에 따라 강제로 연차를 쓰면서 쉬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휴가를 늘리면서 휴가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내걸지만 민간의 휴가제도는 변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공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유대운·이찬열 등)’ 등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길게는 수년간 계류 중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체공휴일의 근거 규정이 대통령령이어서 이를 적용하는데 국민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 공휴일 지정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영자측에서는 하루만 쉬어도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며 휴일 확대에 반발이 많다”며 “공휴일을 법률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사용자측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 개탄스럽다 이런것 하나 평등하게
해주질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해를, 혁신,혁신을 외치며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무슨 청년, 중장년 노동자들을 위한단 말인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일을하고 과로사로 사망하는 비율이 세계 TOP 이다. 가정을 지키지도 못하고 일만하고 죽을거 같은데 무슨 출산장려야.. 이 정부야 공휴일만이라도 근로자들 공평하게 쉴수 있게 해줘라 아니면 공휴일에 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던지.. 공휴일은 무조건 연차에서 까고 아니면 정상근무이고 그나마 연차에서 까서 쉬면 가족이랑 보내지, 나 같은 근로자는 빨간날이 아닌 검정날로 매일 일을 한다.
개탄스럽다 이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