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대작자가 그리고 그것을 조영남씨가 사인만하여 발표했다면
대작자가 조영남씨가 내 그림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대작자는 이미 조영남씨가 사인을 하여 내 그림이라고 발표할 것은 알고
있었기에 자기의 그림이 조영남씨의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거기다가 돈받고 그림을 팔았다.
소유주가 조영남씨가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발표하는데 내 그림의 족보
까지 발표할 필요는 없다.
즉 밑그림은 누가 그리고 누가 누가 색칠하고 사인만 내가 했다고 발표할
필요없다.
최종 소유주는 조영남씨이니까.
그러면 누가 그렸는지 알 의무는 그림을 사는 사람이다.
건물을 사더라도 법적인 소유주가 내 건물에 빚이 얼마 있는지 밝힐 필요가
없고 공개의 의무만 있고 속일 생각이 있었느냐가 사기죄의 성립과정이다.
따라서 지금 대작자가 내가 그렸다고 한다면 공개의 의무가 없는 사실을
공개하여 조영남의 명예을 훼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템도 조영남의 것이고 필법도 조영남의 것이고
그림 전체 모양도 조영남의 것이므로
사실은 대작자가 조영남의 그림이 내가 그렸다고 소유을 주장한다면
사기죄이다.
예를 들어 조영남씨가 잘못한 것이 있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대작자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다.
공개의 의무는 조영남에게 있는 것이고 공개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공개하는 것이 비밀이지 무조건 다 공개하면 비밀이 아니다.
정말 누가 조영남의 그림이 대작이라고 주장하고 공개을 주장한다면
그때 공개했어야 했다.
학력 위조도 그 대상학교도 공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공개해야 되는 것이지
일차는 침묵해야 명예훼손이 안되는 것이다.
현재는 대작자가 내 그림이라고 주장한다면 지금까지 내용대로라면
그림을 포장한 정도이다.
이쁘지 않은 것을 이쁘게 포장한 정도인데 과연 이것을 내 그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검찰의 주장대로 잘 그렸고 더 이쁘고 차이는 결코 저작권의 소유을
따질 정도가 아니다.
더 이쁘게 그리고 더 잘 그렸고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모작을 그린 사람이
원작자보다 내 그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런 법이라면 한석봉 글씨체을 내가 더 잘 쓴다면 한석봉이 내 글씨체을
베낀 것이 되는 것일까.
또 예를 들어 그림에 내 그림을 덧붙여서 판다면 과연 이것은 내 그림일까.
내 그림의 주제에 다른 사람의 그림이 소재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을 사야 하는데 대작자의 그림을 보면 거의
모작한 것-정당한 모작-인데 모작은 모작이다.
자기 사인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필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이템이 나 전체
모양이나 구도와 같은 것이 같다면 모작이다.
즉 지금 대작자가 자기 그림이 주장한다면 모작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