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친박단체들의 증오범죄와 혐오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혐오범죄와 같다.
친박단체들의 증오범죄발언들은 국가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인종차별범죄이고, 국가법체계파괴하는 중대한범죄로 경찰들은 철저히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
세월호참사에서도 극심한 증오범죄죄인 세월호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유가족들을 시체장사라고 모욕했었을때, 철저히 침묵하는 경찰들에
분노했었다.
경찰은 인종차별주의자들같은 친박단체들의 의 야비한 범죄들과
혐오범죄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경찰들은 순사들처럼, 친일민족반역자들의 단체들로 의심되는
극우세력들의 혐오범죄들을 조사도 않고, 유야무야 없었던 일로 만들어
증오범죄들을 덮어버렸다.
경찰청의 경찰들은 대한민국의 법집행을 집행하는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라!!!!!!
경찰은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