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음에 대해 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소음을 방치시키는 견주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돌아온 답변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고유한 습성인 개짖는 소리는 규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개짖는 소리 규제는 동물보호법에 어긋나 규제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피해를 주는 견주는 개들을 방치시켜놓은관계로
개들도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 짖어댑니다
동물의 고유한 습성인 개짖는 소리..운운
개들이 이웃이 피해를 볼 정도의 소음이 될 지경이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상황을 개선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일 책임이 견주에게 분명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방치시킨다면 분명 개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소음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우리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파출소도, 면사무소, 군청 ,시청 , 환경부, 동물관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신문고.....
어느한곳도 법이 없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야 함을 알리고자 정책제안을 해도
만들수 없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때문에
동물보호하느라 사람죽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않는 개같은 개주인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개주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법 그것조차 만들수 없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때문에
수면장애, 개소음강박증,,정신과 약복용량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젊을 때 빨리 떠났어야했는데...
과연 헬조선이 맞았습니다
국민은 개 돼지라 일컫더니..과연 국민은 개 돼지처럼,,,개소음에 미칠지경이라도
그냥 미치면서 살라고만 합니다
개소음스트레스도 만땅이지만,, 이런 한심한 나라에서 살아가는것이 더 절망적입니다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은 개들을 잘 관리하면서 , 동물들과 어울려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개소음을 일으키는 개주인의 거의 99퍼센트는 개같습니다
그 개같은 견주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동물보호타령이나 계속 하고 있는지...
정말정말 한심한 공무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