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식으로 보면 위헌 결정이 나올것 같다. 가족이 뇌물을 수령하고 공직자는 모르고 있었다면 누구를 처벌 하지 ? 그 후에 뇌물이 온것을 알았다면 즉시 소득신고를 함으로서 공직자는 구제 되어야 맞다.
즉 공직자가 구제받을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선량한 피해자는 없어야한다.
금품을 사모님 구좌에 입금 하였는데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
우리민법은 자기책임의 원칙 이다. 정치인에게 금품을 줄때 비서관 에게 전달 한다. 본인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누구를 처벌해야 옳을가?
갑부 친구가 어려운 친구를 도와 주었다면 처벌대상이 될수 있을가? 본인이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경우 공직자가 소득신고를 하고 면죄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판검사 금품수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뇌물을 전달하는 방법은 무궁무진 하다. 직업선수들은 걸려드는법이 없다. 송사리만 잡는 거여. 경조금이 수억원 들어오는경우 소득신고를 하는것이 원칙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