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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통념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법리해석에 따른 판결들↓ 2018-01-20 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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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오늘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들의 황당한 판결들에 대한 기사를 연이어 3건이나 보았다.

한건은 형사소송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나머지 하나는 행정소송이었다.

 

형사소송 판결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일명 '빨래건조대 폭행으로 인한 정당방위 여부'사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판결은 13살짜리 지적장애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행정소송 판결은 임신중 과도한 업무로 인한 기형아출산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반려한 사건이었다.

 

위 판결의 결과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통념과는 정반대인 비상식적인 내용이었다.

현대 법치국가라 자랑하는 법제하에서 조선시대하의 판결보다도 못한 사법부의 판결들을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지는 현상이 걱정되는 실정이다.

 

 1. 일명 '빨래건조대 사건' 판결에서의 문제점

 

이건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사건이지만..

역시 문제되는 논점은 바로 '정당방위의 범위'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1심에서와는 달리 이번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것뿐이다.

역시 도둑이 침입했다는 사건의 발단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물론 피고인 집주인이 넘어진 도둑을 계속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머리를 가격했다는

'과잉방위'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방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일탈하여 유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판결일 수밖에 없다.

 

어느 누가 도둑이 자기집에 들어왔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따라서 집주인이 도둑을 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수인한도를 넘는 기대이다.

설령 집주인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황한 나머지 비이성적으로 대응한 것 뿐이다.

이것을 적절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여 정당방위의 범위를 충족시키라는 법원의 요구는...

일반국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도둑이 기절했는지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더 이상 저항할 의사가 없음까지 확인해야 정당방위의 범위를 충족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상 도둑이 들어오면 제압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법원의 판결 역시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며,

국가의 공권력행사가 일반 국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수인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형사상 판결은 수인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2. 13살짜리 지적장애여아가 '매춘女'라는 법원판결의 문제점

 

http://news.nate.com/view/20160512n03317

자세한 사실관계는 위 기사링크에 나와있다.

 

요약하자면 13살짜리 지적장애여아가 어머니의 핸드폰을 망가뜨린 후 겁이나서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한 여아가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재워줄 사람을 구한것이 발단이 되어 이것을 본 약 7명 정도의 남성들이

재워준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다.

 

그 뒤 이 여아는 정신적 충격으로 자해시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며, 따라서 이 여아의 어머니가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참고로 스마트폰 채팅앱은 여아의 어머니가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설치하여 앱 사용방법을 가르쳐준

것이며, 여아는 가출하여 막막한 나머지 배운대로 채팅앱을 이용하여 단순히 지낼곳을 구한 것이므로 오해는

없길 바란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판결이 정말 애매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사건의 지적장애여아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자발적 여부를 떠나 성매매가 아닌 무조건 성범죄 피해자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은 물론,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 모두 처벌이 가능하였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여아가 사건 당시 만 13세 2개월이어서 법적 보호연령기준을 벗어난것.

따라서 민사법원에서는 단순히 자발적 여부를 판단하여 성매매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성매매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던 것이다.

 

일국의 법이라는 것이 따지고보면 얼마나 허술한 체계인가를 실감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행히 1심판결이기에 심급이 올라가면 원심파기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허술한 법체계로 인해 이미 '자발적인 성매매인지의 여부'를 기술적으로 가려야 하는 상황인지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IQ 70의 7세 수준의 정신적 연령을 가진 여야가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1심 법원이 자발적 성매매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스마트폰 채팅앱 개설

- 숙박이라는 대가

 

판사들한테 이런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평소에 판사 자신들이 얼마나 문란한 성생활을 했으면 사고방식이 저정도밖에 안될까 싶기까지 하다.

 

상식적으로 7세 수준의 지적장애여아의 판단경로를 따라간다면,

채팅앱이야 어머니한테 배운대로 개설했을 뿐이고,

숙박 역시 가출상황에서 단순히 잠자고 지낼곳, 즉 제 2의 집과 같은 곳을 원했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

 

이러한 여아의 판단을 판사들이 자기들의 이미 문란하고 오염된 사고방식을 투영해서 지적장애여아를

'자발적 성매매녀'로 판단했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싶다.

 

공부만 하다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접대 명목으로 여자들을 성매수하면서 살다보니

13살짜리 지적장애여아도 그렇게 보이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판결결과가 아닌가...

 

부디 상급심에서는 제대로 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3. 근로자가 아닌 태아를 업무상 재해대상으로 본 판결의 문제점

 

이 사건은 임신 중에 과도한 업무로 인해 기형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다가 반려당한 사건이다.

 

http://news.nate.com/view/20160512n03055

자세한 내용은 위 기사에 나와있다.

 

위 기사의 댓글들을 보니 간혹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해당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약제실에서 약을 분쇄 및 조제하는 과정에서 태아에게 유해한 유해성 요소에

상당한 기간동안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업무상 유해한 작업환경과 이로 인한 기형아 출산과의 인과관계는 1심 및 2심에서도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재해의 주체가 해당 간호사들임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것이고,

반면 2심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재해의 주체가 간호사들이 아닌 태아라고 봄으로써 정작 간호사들은 업무상 재해

당사자가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업무상 재해라는 피해를 본 주체가 간호사가 아닌 태아라고 본 것이 이번 2심의 판결이다.

 

솔직히..

전술한 위의 두 판결에 관한 기사를 보았을 때는 정말 화가 나서 답답할 지경이었는데,

이번 판결을 접하고 나서는 화도 안나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 뿐이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고 이해하였다면 아마 같은 생각이 들것이라고 본다.

생각을 해보자.

 

간호사들이 임신중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기형아를 출산한 상황이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당 태아들은 각 간호사라는 모체의 일부로서 유해한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지극히 단순히 이러한 태아들이 출산 후 모체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업무상 유해한 환경의 피해를 입은 주체는 태아이고 간호사들은 멀쩡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안된다?

 

위 사건을 맡은 2심 판사들의 뇌는 원숭이 뇌인지 사람 뇌인지 궁금할 정도이다.

이건 마치 원숭이들한테 해당 법조항을 공부시켜서 재판석에 앉혀놓은 뒤에,

사실관계 싹 무시하고 법조항 내용대로 곧이곧대로 판결한 내용과 뭐가 다를까 싶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게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인데,

이번 판결내용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싹 무시한 판결이라고밖에 안보이지 않은가.

보통 군대에서 지독한 고문관들의 사고방식이 저러한데 정말 답답할 노릇이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은 힘이 강하고 간호사들은 약한 사람들이니 편파판결을 하긴 해야겠는데,

머리가 좋아서 저런 꼼수를 썼는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다행히 아직 대법원이라는 최종판결이 남아있으니 최종심에서는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4. 결 론

 

보통 국민정서는 비이성적으로 취급하고, 사법부의 판결내용은 이성적으로 신봉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 판결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재판이라는 것은 법리해석 및 적용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는 과정이 재판과정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법리해석과 적용은 굳이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판단이라는 과정 때문에 판사임용에 있어 똑똑하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사들이 당연한 사실관계 판단을 제대로 못하거나 심지어는 깡그리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다룬 위의 3가지 판결들은 두고두고 국민들과 법전문가들에게 웃음거리로 남을 사례가 될것이다.

위의 3가지 사건의 피해자들은 전부 이번 판결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런 쓰레기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아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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