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박근혜가 탄핵심판 하루 전에 대통령직을 사퇴할 경우
박근혜 변호인단는 다음과 같은 꼼수를 부릴수 있다.
(다음)
징계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사퇴를 할 수 없다.
박근혜는 탄핵을 심판해달라고 국회에서 헌재로 올린 상황이기에 징계에 걸린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탄핵심판 하루 전에 대통령직을 사퇴할 경우 논란에 휘말릴것이다.
지금 박측 변호인단은 상식없이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가 사퇴하면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려고 헌재는 탄핵을 각하할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사퇴처리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꼼수가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얼굴이 들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대동하여 징계을 받은 박근혜는 사퇴가 안된다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에서 사퇴처리를 받아주지 않아도 받아 주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반대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박근혜는 대법원에 결정이 나올때 까지 대기 상태로 기다려야 할 것이고 이정미 대행 재판관은 임기가 끝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변호인단들이 하는 행태를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기에 몇자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