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 이었다.
법을 만드는 자들은 국민편인가?
아님 단체의 이익을 대변 하는 자들인가?
개같은 법 제정이 국민 저항을 불러 일으킨다.
위생교육 미필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
( 매년 1회 식품 위생도록 교육을 받도록 법제정이 되어 있는데
1인이 2개 이상 영업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각 지점 마다 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여러차레 교육 받으라는 결과를 낳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국민편의를 무시하고
한국요식업협회 교육 수수료를 지급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교육미필하였다고 16만원의 과태료 이게 왠말이냐?
위생교육의 목적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의 안전을 위하고
제반 법률을 교육 시킴으로서 식품의 안전을 도모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 업주들에게 년 1회 교육을 시킵니다.
몇년전 부터 위생교육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 교육치 않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도 가능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민 편의 위주 행정이라 생각되어 행정부의 조치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개선과
제도가 미비함으로써 발생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바라는 취지로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영업주 1 사람이 2개의 영업장소를 운영할 경우에
그 영업주는 영업장 2개소를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교육받은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주 1 개인이 2개이상의 영업장소를 운영하더라도
교육은 1회만 받으면 될 것인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1 사업장의 관내에 들어가서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2 사업장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생교육이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교육을 돈 때문에 2개소에서 받게 하는 부당함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그렇게 정하였다면
식품 위생법의 잘못이기에 법 개정을 요하며,
이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의 잘못이라면 부당한 처분으로
무효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례 000은 수원 팔달구청 관내에 1개소 영업소
서울 강남구청 관내에 1개소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다가 2015년 10월에 강남구청 영업장소를 폐업 하엿습니다.
과태료 8월8일까지 16만원 경과시 2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1720001)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인터넷을 통하여 기본영업자 식품위생 교육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은 바 있음니다.
이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위한 목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려는 행정에 지나지 않는 다 생각됩니다.
1개인이 2개의 영업소를 위반하면 그것이 불법인가요?
2개소 영업하기에 영업세로 지방세 납부합니다.
또 각 영업소마다 부가가치세 납부 합니다.
또 종합 소득세 납부 합니다.
뭐가 크게 잘 못되었기에,
각 업소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해석이
타당 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니
적의한 판단을 하서셔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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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납부치 않을 것이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예정 입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로 국민 저항을 불러 일으키며
소송이라는 것을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을 앗아가는 행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