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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란 법에 대한 단상, 법이면 다된다는 오만한 법♡ 2018-01-19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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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김영란 법에 대한 단상

김영란 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아 2015 3 3일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9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 법은 발효되기도 전에 이미 헌재에 위헌소송을 당해 있고, 언론과 대통령까지 나서 경기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비리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강력하다는 말이다철없는 국민들의 원성 때문에 억지 춘향 식으로 통과 시킨 국회에 대해 언론 심지어 정부와 관료 계에서 야단이다

 

이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관료들 전부가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듯하다. 법조계와 변호사들은 어려운 경기에 사건이 많아져서 배 터져 죽을까 봐 걱정일까?

언론은 김영란 법으로 골프장과 대형유통업체 고급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해서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를 해대도 여론이 움직이지 않자 이제는 슬슬 삼겹살집이 망한다느니 통닭집이 다 망한다는 보도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사실 부정부패가 가장 횅횅 하던 70년대에 경제적 기적을 은근히 빗대어 김영란 법을 걱정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대졸 이상 무직자만 3346000 부채가 5000조원이 넘고 가계 부채 1200조원 상위 10% 전체 소득 45% 가져가는 최고부유한 나라,  17만여 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2만 명이 생명을 마감한다,”


 해방 이후부터 부정부패가 극성하던 그 시절부터 양당이 번갈아 권력을 독점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불평등하며 불공정한 '우리끼리잘 먹고 잘사는 법치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김영란 법이 정착된다면 결국 지난 시절의 부정부패로 잘 사는 사람은 영원히 그 혜택을 보게 되고 흙 수저라는 사람들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게 하는 법이라는 말도 된다.  

 

“3만원 5만원 선물, 10만원 뇌물의 법 타령의 문제는 그럼 학부모 30명이 5만 원 씩만 선물로 갖다 바치면 150만원 씩 여러 차례 나누어 받으면 된다?

관공서 예를 들어 볼까, 민원인 10명이 5만 원 이하는 괜찮은 상품권을 갖다 바치면 50만원은 합법이다. 자주 받으면 집 하나는 금방 장만 하게 되고 촌지와 선물을 합법화 했으니 대놓고 퇴근 때는 자동차로 실어가야 할 판이네. (옛날관습


김영란 법은 완전 법조인 잔치판 만들려고 작정한 허접한 짓거리를 시민들이 알도 모르고 입 벌리고 헤~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이 건 법이 아니라 모세가 나타나서 십계명을 하사하신 줄 알았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시민을 아주 바보로 치는 반값 뇌물을 인정한 법을 위한 법이 되는 것인데, 어디 시행도 하기 전에 헌법 소원 내고, 대체 무슨 그런 흙 수저 같은 법을 만든다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먼저 법이 관료들에게 갖다 바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게 문제이지, 또 부정부패가 언제 법에서 허용해서 횡횡 했었나?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경찰이고 검찰이 뇌물 보이는 족족 잡아들이면 되는 일이었는데, 뇌물이 이리로 저리로 서로 가사를 윤택하게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지, 그걸 법으로 해결 하겠다는 오만한 법조인의 인식으로 법을 위한 법을 만든 셈인데,


그게 어디 법으로 될 일인가?

매번 법조브로커 사건에서 빙산에 일각을 보았듯이 뇌물은 구조적인 법 때문에 생긴 이익으로 봐야하는 것이다. 정말 뇌물을 근절하고 싶다면 관공서에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원래 주인인 주민에 권리를 돌려 줘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뇌물을 주겠어?

 

치자들이 꿈꾸든 관치의 선진국이 된 오늘날 축하만 할 입장이 아니다.

김영란 법이 우리도 선진국이 된 것처럼 부정부패 없이 잘사는 사회가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자가 급증하고, 이혼이 증가하며, 청소년은 가출을 하고, 작고 큰 사건들이 빈발하여 피해자들이 통곡하는 일상들이 서로 연관이 없는 사건 같지만 한계 상황에 놓인 계층에겐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중첩되고 지속적인 사회 부조리는 구조적 문제는 개인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개인에게 특정한 운명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역할을 떠맡게 되는 피해자들인 것이다.

 

이러한 숙명적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 법이 아니라 시장을 자유 화 해서 선택에 여지를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즉 법이 관공서에 있는 권한을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 버리면 공무원이 도로 국민에게 뇌물을 바치고자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2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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