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떼법은 거의 연결되는 단어인데
민심이란 것은 그 척도를 늠하기 어러운 점에서 떼법과 약간 다르다고 보여진다.
척도(계량)가 불분명한 민심과 떼법이 법치를 우선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일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라 볼수도 없다.
차라리 전체주의 국가보다도 더욱 발전성이 적은 국가로 보여진다.
우리나라가 이지경에 처해있다.
노조의 어거지에 노동시장이 마비상태에 있고
죽은자 70%가 화장을 원하는 좋은 장례문화로 발전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화장장 개설을 엄두도 못내고 있고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발전소 건설도 그렇고
더나아가 국가 안보 군사시설도 .......
이미 국가간 완성된 조약도 민심이고 떼법이면 엎어야하고
극기야는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척도없는 민심이 개입하려고 한다.
이럴바에야 선거로 대표를 뽑을 필요가 무었이며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나.
대통령이 특검과 탄핵심판대에 올랐으면 결과를 기다리면 되지
무었때문에 그사람이 그사람인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어지럽게 하는가?
민심인것 처럼 보이기위해?
완장을 차고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