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 의식이 변해야 한다.
우리는 축재한 사람을 존경하고, 탈세한 사람을 유능하게 본다. 이조500년의 유산 이다. 명나라 속국이되여 안보 걱정 안 하고 벼슬하고 축재하여 가문을 빛내는것 이다.
김영란법은 위헌소지는 있다. 이렇게 개정하면 어떨가?
대가성이 있든 없든 선물로 인정을 하자. 그리고 받은자가 연말정산때 정확히 신고를 하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하자. 즉 뇌물,선물이 다 들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함브로 금품제공 못할 것이고 결국 금품을 준자가 응징을 당하는 것 이다.
70년대 고위관리가 미국에가서 의원에게 뇌물을 주니 태연히 받드라는 것이다. 그런데 년말에 소득신고를 하여 박정권이 망신을 당한 예가 있었다.
우리도 금품을 받은자가 떳떳하게 소득신고를 하면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것 이다. 변호사가 펑소에 판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다. 대가성은 없는 것 이다. 그러나 정당하다고 볼수 있을가? 판검사는 소득신고를 하고 해방 되게 하자. 물론 완전한 제도는 아니다. 제3자를 통해서 금품을 제공하는것이 관례 이다. 그러나 어찌됫건 판검사는 자유로워지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도 같다. 세금을 냇으니 자랑스러운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