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를 거첫다고 법이 성립하는것은 아니다. 법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국민이 법을 버린 것 이다.
법의 제재를 받을려면 개인 또는 국가 에 피해를 주어야 한다. 법을 위반 했어도 누구에게 피해를 안 주었다면 거론 할수 없다고 본다. 종로에서 소변을 보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시골길 에서 소변을 봣다고 처벌할수 있는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줫서. 그런데 ...........
박근혜 가 정경유착을 햇지만 누구에게 피해를 주엇는가? 삼성 이 피해자라면 고발을 해야 할것 아닌가? 삼성이 박근혜를 고발 하였던가? 아니지.
박근혜 가 부정축재를 햇는가? 아니지. 나라경제를 어지럽게 하였나?
어떻게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주엇는데 탄핵? 헌법을 위반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엇는가? 아니지 .
탄핵사유도 안 되는데 탄핵절차를 취한것은 국민이 동의할수 없다. 컨닝을 한번 햇다고 퇴학을 시키면 그게 정의로운 교육 인가? 박근혜탄핵은 인민재판 이다. 정치보복 이다. 결코 인정 할수 없다. 위대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