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인 곳에서 혈육을 비난할 만하면 하는 것입니다.
강일원 주심에 대한 기피신청은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부당하다 하여 15분만에 헌재에서 각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피신청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니 창피스러울 따름입니다.
혈육을 비난하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하셨는데
그 자가 박근혜를 옹호하여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혈육에 대한 비난이 저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