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 크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다주택보유자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으나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은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집주인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료 상향조정을 통해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 있다. 조세의 전가를 방지하려면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값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줄여줄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토교통부도 사실상 도입하기로 결론내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6월 취임식에서 “전월세상한제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며 “다만 국토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부처와 조율하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긍정적인 요소 외에 부정적인 면도 안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월세상한제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인들이 세를 꺼려 임차인들이 들어갈 주택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전월세상한제가 표면적으로는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대책처럼 보이지만 제도 도입 전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대폭 올리면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장기적으로도 임대료가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임대주택이 부족해지고 주거 품질은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sale & leaeback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