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세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야하는
현행법은 찰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미납 관리비를 집주인이 대신 납부하는 사례도 있읍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야반 도주하면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서 낙찰자는 미납관리비를 확인한 후에 입찰가에 반영하므로 결국 임차인 미납관리비를 집주인이 대납하게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두 사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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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생명이요 소비된 시간은 존재하고 이용된 시간은 생명이다.(영)
인생이란 불충분한 전제로부터 충분한 결론을 끌어내는 기술이다. 작지만 청결한 것은 큰 것이요. 크지만 불결한 것은 작은 것이다.(바이)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날
덕이 없는 아름다움은 향기 없는 꽃이다.(프랑스 격언) 악수
의혹은 불신을 뒤따른다. "결백한 자와 미인은 희망은 가난한 인간의 빵이다.(탈레스)
☜○선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선한 세상이 될 것이다.(힌두교 속담)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서서희 걸어야 한다.(세익스피어)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는 곧 오고 말 것이므로.
♨지혜는 간혹 누더기 가면을 덮어쓰고 있다.(스타티우스) 너의 위대한 조상을 본받아 행동하라.(드라이든) Time is but the stream I go a-fishing in. 최고급 회개란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똑바로 행동하는 것이다.(윌리암 제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