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세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야하는
현행법은 찰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미납 관리비를 집주인이 대신 납부하는 사례도 있읍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야반 도주하면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서 낙찰자는 미납관리비를 확인한 후에 입찰가에 반영하므로 결국 임차인 미납관리비를 집주인이 대납하게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두 사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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